📌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안내 (40~50대도 쉽게 이해하는 버전!)
안녕하세요!
4월이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, 특히 법인사업자 대표님들께서 꼭 챙기셔야 하는 중요한 세금이 있습니다.
바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인데요!
특히 40~50대 대표님들께서는 세무 업무가 헷갈리기도 하고,
놓치면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어서 꼭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.
오늘은 어렵지 않게, 꼭 필요한 핵심만 쉽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
💡 법인지방소득세란?
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.
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,
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‘법인세’는 국가에 내는 세금(국세)이고,
‘법인지방소득세’는 **시·군·구청에 내는 세금(지방세)**이에요.
즉, 법인이라면 국세(법인세) + 지방세(법인지방소득세) 둘 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✅ 누가 신고하나요?
👉 2024년 12월 결산법인이 신고 대상입니다.
여기서 말하는 ‘12월 결산법인’이란,
회계연도가 1월~12월로 끝나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를 말해요.
🗓️ 언제까지 신고하나요?
- 신고기간: 2025년 4월 1일(화) ~ 4월 30일(수)
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.
대부분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므로, 매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거죠!
❗️기한 내 신고·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!
🧾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?
📍 신고 방법
- 위택스(wetax.go.kr) 접속
- ‘지방소득세(법인소득)’ 메뉴 클릭
- 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완료!
📍 주의할 점!
법인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하지만,
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!
홈택스에서 신고했더라도,
지방세는 별도 신고이기 때문에
꼭 위택스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챙기셔야 해요!
🧠 이런 분들께 특히 주의하세요!
- 사업장이 여러 곳(지점 포함) 있는 경우
👉 지방세를 나눠서(안분)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.
이럴 땐 세무사 도움 받는 게 안전합니다! - 바쁜 대표님, 신고할 시간 없는 분
👉 회계사·세무사에게 맡기면 온라인으로 다 처리 가능합니다.
📞 문의처
혹시 어려우시거나, 정확히 잘 모르겠다면
중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전화해보세요.
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 😊
- ☎️ 02-3396-5220, 5230, 5540
✅ 한눈에 정리!
항목 내용
대상 | 2024년 소득이 있는 12월 결산 법인 |
신고 기간 | 2025년 4월 1일 ~ 4월 30일 |
신고 방법 | 위택스(wetax.go.kr)에서 인터넷 신고 |
납세 의무자 | 법인세를 내야 하는 모든 법인사업자 |
주의사항 | 홈택스 신고와는 별개로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 필요 |
문의 | 중구청 지방소득세과 (02-3396-5220 외) |
✍️ 마무리하며
세금 신고는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
기한만 잘 지키고,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.
혹시 바쁘거나 헷갈린다면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무엇보다 중요한 건, 4월 30일까지 절대 잊지 말고 신고·납부하는 것!
조금만 신경 쓰면 벌금(가산세)도 피하고,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.
모두들 꼼꼼히 준비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😊
필요하시면 이 글에 맞는 썸네일 이미지나 포스팅 태그 추천도 도와드릴게요!
혹시 원하는 추가 요소가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:)